(질의 요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11건의 도서정가제 규정 위반 판매행위를 1건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연적 행위 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 개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반자가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의무위반자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질서위반행위의 개수를 판단해야 하며,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5의2호, 제22조제5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가 연속되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동일한 기준(15%)을 적용하여 도서를 할인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11건의 판매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괄하여 1개의 규범적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1건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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