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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

by 런조이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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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최초의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13조제1),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행위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13조제2)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서위반행위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는 위반행위의 단일성 혹은 동일성을 기준으로 구별하는데, 이때 질서위반행위의 단일성 · 동일성은 단지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구성요건 · 보호법익 등 규범적 행위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위탁할 수 있는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관리주체와 테니스동호회장이 직접 관리 계약을 맺어 구 주택법 제42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이후 지금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는 최초의 관리행위 1개로서, 그 이후의 관리행위는 최초의 관리행위에 의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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