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개별법령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과 달리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1.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우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나.).
○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제102조제3항제10호)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1년 내에 같은 질서위반행위를 다시 범한 경우에는 300만원(2차 위반), 500만원(3차 위반)으로 그 액수를 가중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 만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외에 제29조제2항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면(제102조 제2항제4호) 제29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제29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해야 하지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시행령이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과는 다르게 정하였으므로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나.) 행정청은 둘 중 중한 액수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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