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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가 적발된 경우 질서위반행위

by 런조이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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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주차장법17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거절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가 적발된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횟수 판단

 

 

 

(회신)

귀하께서는 주차장법17조제2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에 따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1, 상상적 경합)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바(2, 실체적 경합),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는 행위가 수개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 「주차장법17조제2항상 하나의 주차장 이용거절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중의 이용 방해라는 새로운 법익침해행위가 있었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등 질서위반행위에 완전히 흡수되어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는 이미 종료한 하나의 질서위반행위 성립 이후에 성립한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행위 각각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가지는 이후의 질서위반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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