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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by 런조이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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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개별법령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제2항과 달리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1.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우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102조제3항제10)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1년 내에 같은 질서위반행위를 다시 범한 경우에는 300만원(2차 위반), 500만원(3차 위반)으로 그 액수를 가중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동주택관리법29조 외에 제29조제2항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면(102조 제2항제4) 29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제29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해야 하지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제2), 시행령이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제2항과는 다르게 정하였으므로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 행정청은 둘 중 중한 액수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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