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최초의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제13조제1항),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행위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제13조제2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질서위반행위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는 위반행위의 단일성 혹은 동일성을 기준으로 구별하는데, 이때 질서위반행위의 단일성 · 동일성은 단지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구성요건 · 보호법익 등 규범적 행위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위탁할 수 있는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관리주체와 테니스동호회장이 직접 관리 계약을 맺어 구 주택법 제42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이후 지금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처럼 최초의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는 최초의 관리행위 1개로서, 그 이후의 관리행위는 최초의 관리행위에 의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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