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의 송달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그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됩니다.
○ 송달에 의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도달의 효과가 생기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다만,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3.22. 선고87누986 판결).
○ 만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통지할 수 있으며(공시 송달에 의한 통지),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그리고 당사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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