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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by 런조이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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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합니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7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 · 고시된 기관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하되, 행정청의 필요성 소명에 따라 인정되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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