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의 처리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면, 결국 과태료 액수에 문제가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과태료 액수를 재산정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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