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
(회신)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물론, 의견 제출 기한 이후라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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