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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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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는바,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이라 함은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태료 재판 도중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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