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도로법」 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법문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2007두13791 참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법문에 의하면, 행정청의 소속직원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는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행정청 소속 직원이 당사자의 사무소나 영업소에 출입 · 검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구두상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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