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거절

by 런조이 2020. 9. 26.
반응형

(질의 요지)

도로법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법문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200713791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법문에 의하면, 행정청의 소속직원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는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행정청 소속 직원이 당사자의 사무소나 영업소에 출입 · 검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구두상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57조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