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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

by 런조이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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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의 처리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1조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면, 결국 과태료 액수에 문제가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과태료 액수를 재산정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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