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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14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판례]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대법원 2006.12.8.선고, 2006마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임. ⇒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2021. 2. 7.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정을 명령한 경우, 시정명령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치가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무허가 물건 적치 행위’를 점유의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는 최초의 적치행위 1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점유는 그 최초의 적치행위에 대한 위법상태가.. 2020. 7. 5.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 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 2020. 6. 6.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07-0254, 2007.10.25.)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건축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건축법」제69조 / 「지방재정법」제82조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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