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이행강제금14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법제처 해석)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제33조 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 2020. 5. 1.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 (2016.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 2020. 5. 1.
지구단위계획, 임의적 변경,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 임의로 할 수 있고, 따라서 비록 그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 2020. 2. 21.
83.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질의요지] ■ 1991. 5. 31. 법률 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56조의2 제1항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은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바, 개정법 시행일(1992. 6. 1.) 이전에 발생한 건축법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6조의 2 제1항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2017. 10.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