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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by 런조이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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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 여부

 

 

(질의 요지)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 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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