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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49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바,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그런데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 2020. 12. 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 2020. 12. 5.
운수회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요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지입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2020. 11. 28.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 (질의)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 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건의 공매가액이 선순위인 조세 등에 먼저 충당한 결과 과태료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 미납된 잔액이 남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할 ..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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