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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by 런조이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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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압류의 효력 때문에 매수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매도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자동차를 매각(공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공매)을 수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 납부대상자는 매수인(신소유자)이 아니라, ‘매도인이고, 다만 매도인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청의 매각(공매)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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