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압류의 효력 때문에 매수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매도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자동차를 매각(공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공매)을 수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태료 납부대상자는 매수인(신소유자)이 아니라, ‘매도인’이고, 다만 매도인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청의 매각(공매)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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