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류49 34. 소멸시효의 중단(1) 34. 소멸시효의 중단(1)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 2017. 8. 28.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