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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49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지방세징수법 기본통칙 61-2]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시효중단 효력은 없음)도 그 효력(압류 전제조건으로서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고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2021. 3. 6.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대판 87누1009 ‘88.6.28)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것이라면 비록 독촉 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2021. 3. 3.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 [판례]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대법원82누472,1983.4.12.).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가 정하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가 정하는 .. 2021. 2. 11.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 [사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경찰청 교기63300-631, 1999.4.2.)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제9항에서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압류한 체납자 소유 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즉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바퀴를 고정(바퀴자물쇠 채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 만약 현행법규의 규정만으로는 바퀴자물쇠채움제의 실시가 불가하다면 국세징수법의 위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체납자 소유차에 대한 바퀴자물쇠채움제..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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