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바,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그런데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압류등록이 된 차량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국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압류’는 이전등록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므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그 자동차를 공매하는 등 압류재산 환가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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