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 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건의 공매가액이 선순위인 조세 등에 먼저 충당한 결과 과태료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 미납된 잔액이 남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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