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대판 87누1009 ‘88.6.28)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것이라면 비록 독촉
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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