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기본통칙 61-2]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시효중단 효력은 없음)도 그 효력(압류 전제조건으로서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고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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