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

by 런조이 2021. 1. 15.
반응형

[사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경찰청 교기63300-631, 1999.4.2.)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9항에서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압류한 체납자 소유 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9조제1,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즉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바퀴를 고정(바퀴자물쇠 채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현행법규의 규정만으로는 바퀴자물쇠채움제의 실시가 불가하다면 국세징수법의 위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체납자 소유차에 대한 바퀴자물쇠채움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차는 통상적인 운행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압류된 금액이 자동차 가격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체납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재량을 일탈할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압류한 차에 대하여 바퀴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