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회신)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청산절차까지 모두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과태료를 납부할 법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이 경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인 제재로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거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법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하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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