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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by 런조이 2020. 11. 7.

(질의)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청산절차까지 모두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과태료를 납부할 법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인 제재로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거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법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하면 됩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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