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by 런조이 2020. 11. 4.
반응형

(질의 요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회신)

과태료 승계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징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입니다.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은 대표자 혹은 과점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과점주주나 대표자에게 다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시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인 개인(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폐업과 상관없이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체납처분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폐업은 법인격이 소멸되는 해산과는 구분되므로, 체납독촉의 대상은 폐업 후에도 해당 법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청산법인의 사무에는 기존 채무의 변제도 포함되므로, 상법 등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폐업 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청산법인(청산인)에 대하여 독촉하여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독촉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폐업으로 독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의 처리 결손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41항제2호는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폐업하여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과태료 체납처분을 진행할 법인의 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41항제2호를 근거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