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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산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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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財產權  property right)

이는 인격권 · 신분권 ·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들면 광업권 · 어업권 ·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 상법 · 광업법 · 특허법 기타의 관계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즉 조세의 징수, 사회적 공동시설의 부담, 국가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몰수 등과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 · 사용 · 제한할 수 있고,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 제한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법률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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