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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취득시효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9.

 

 

 

 

 

 

 

 

  

 

취득시효(取得時效)

민법상 시효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 공연(公然)히 행하여 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료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 ·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제245조), 그리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민법 제246조),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며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2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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