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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44

재산세, 실매매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실매매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20. 1. 13.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심판청구, 기각, 부과처분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동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하겠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7전3695)가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 2020. 1. 7.
종합소득세, 부당, 지방소득세, 취소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과세표준인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개인지방소득세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조심2016지330, 2016.4.2.. 2020. 1. 7.
신탁보수, 대출이자, 토지취득대출금, 옹벽공사비 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 신탁보수, ②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쟁점비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옹벽공사비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추가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에게 신탁하고 계정별원장(원재료)에 기장한 쟁점신탁보수는 건물 취득과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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