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동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하겠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7전3695)가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833, 2017.12.6. 지방소득세)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재산세 (0) | 2020.01.08 |
---|---|
영농,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0) | 2020.01.08 |
종합소득세, 부당, 지방소득세, 취소 (0) | 2020.01.07 |
합병, 매각, 증여, 포괄승계 (0) | 2020.01.03 |
피합병법인, 합병, 이전등기, 매각, 증여 (0) | 2020.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