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과세표준인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개인지방소득세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조심2016지330, 2016.4.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82, 2017.12.27.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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