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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44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 용어 퇴직소득(退職所得) 거주자 · 비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9. 5. 2.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 용어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取得에 따른 附帶費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합계를 말하는데 직접비가 되는 취득대금이외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취득시의 소개수수료 · 지급이자 · 수입에 의한 취득시의 수입통관관련 비용, 건축신축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등을 말한다. 이상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4. 19.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당시 - 용어 취득가격의 범위(取得價格의 範圍)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하고 등록세에도 적용되는 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9. 4. 18.
착오, 착오납부 - 용어 착오(錯誤) 의사표시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착오에는 내용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표시기관의 착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착오납부(錯誤納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착오, 과세표준 착오, 세율 착오, 납세지 착오 등 잘못 납부한 경우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과소납부한 경우가 있고 과다납부한 경우 및 납부의무 없이 납부한 경우도 있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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