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실매매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있음에도 청구인은 2017년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동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88, 2017.12.18.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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