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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7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by 런조이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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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 감경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내부결제 없이도 자진납부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질의 1)

 

  자진납부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질의 2)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의 기준액(질의 3)

 

 

 

[회신]

질의 1에대하여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나 기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새롭게 도입된 자진납부감경제도에 맞게 내부결제 절차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내부결제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닌 한 당해처분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대하여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경감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주장 · 입증하여야 그 사정이 비로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수 없었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사전통지단계에서 개별감경사유가 있음이 입증되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3에대하여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것을 전제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감경하는 것이므로, 이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질서법 제17조의 과태료의 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는 자진납부감경을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시 과태료의 본처분을 하는 경우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때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이미 발생했던 가산금도 함께 상실됨)

 

  ㄸ라사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또 60일의 이의제기기간내에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질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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