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 ·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아 있어서 자진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진납부가 가능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9. 9. 변경된 법무부 유권해석 참조)
●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았다면 당사자로서는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행정청은 의견제출기간이 종료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7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0) | 2017.10.17 |
---|---|
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0) | 2017.10.13 |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0) | 2017.10.13 |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0) | 2017.10.13 |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0) | 2017.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