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감경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을 하는 세부적 기준을 개별법령이나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법집행을 위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과태료의 근거법령인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야만 하는 의무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없이도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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