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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질의요지]
■ 모든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감경기준이 적용 되는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위반행위 및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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