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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by 런조이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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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 ·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아 있어서 자진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진납부가 가능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9. 9. 변경된 법무부 유권해석 참조)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았다면 당사자로서는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행정청은 의견제출기간이 종료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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