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한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국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종료합니다.
● 그러나 본건은 위와 같이 당사자의 자진납부로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행정청이 당사자 제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이고, 이러한 결정은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 철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1
●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 철회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것이 질서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질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이 남았다면 당사자로서는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과태료 부과절차가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에 행정청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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