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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by 런조이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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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한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질의 2)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종료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위와 같이 당사자의 자진납부로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행정청이 당사자 제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각주:1]이고, 이러한 결정은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 철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 철회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것이 질서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질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이 남았다면 당사자로서는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특히 과태료 부과절차가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에 행정청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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