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질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납부 감경률을 초과하여 기존의 조례로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의 유효성 여부(질의 1)
■ 행위자에게 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부과고지서가 행위자에게 도달 하지 않아 과태료를 재고지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존의 조례가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률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와는 달리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은 질서위반행위자(국민)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질서법이 정하는 범위 내로 개정할 필요는 있음)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행위자에게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그 부과고지서가 행위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과태료를 재고지할 때 사전통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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