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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by 런조이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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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감경에 대한 법무부의 변경된 해석(2009. 9.)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의견제출 결과통보 전에 마음이 바뀌어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제출에 대한 기각결정(부과결정)이 통보되고 그 통보된 시점이 의견 제출기간 이내이면 이 경우에도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신]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의견제출기간 이내라면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따라서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결과가 통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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