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64.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17. 10. 13.
반응형

 

 

64.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미 납부한 후 관련사실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질서법은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한 과태료의 감경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 환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 당시에는 매매대금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결정도 없었기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할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에는 과태료금액을 새로 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거나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것이 질서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서법이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질서법 시행령 제8조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해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