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미 납부한 후 관련사실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그러나 질서법은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한 과태료의 감경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 환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 당시에는 매매대금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결정도 없었기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할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에는 과태료금액을 새로 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거나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것이 질서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서법이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질서법 시행령 제8조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해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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