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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by 런조이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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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점 또는 의견제출을 자진 철회한 시점에 의견제출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즉,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 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위와 같은 해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문언에 더욱 부합하고,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금액과 자진납부시 감경된 과태료 금액을 동시에 기재하고 있는 행정청의 실무 방식에 따른 국민의 신뢰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제처리되지 않은 경우라도 여전히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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