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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63.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by 런조이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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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질의요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그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가 유효한지, 이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가산금은 발생하는 것인지

 

 

 

 

 

[회신]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였다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군복무 중에는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 유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9조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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