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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by 런조이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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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과태료의 분할납부

 

 

[질의요지]

의견제출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질의 1)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질의 2)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는 질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연기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한편, 질서법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정해진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서법 제17조 제3항의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는 사전통지절차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또 당사자가 자진납부감경 혜택을 유지하면서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질서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국세징수법」 제19조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과태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분할납부는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유에 따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과태료의 액수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어서 과태료의 분할납부가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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