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과태료의 납부기한
[질의요지]
■ 과태료의 납부기한
[회신]
● 질서법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률(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60일로 정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도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질서법 제20조는 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법률상 반드시 이의제기기간(60일) 이내이거나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60일로 일치시키는 경우 이의제기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가산금이 발생함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 또한 국세징수법 제11조(국세 납부기한 30일) 또는 국고금관리법령(납부기한 15일)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을 반드시 이와 일치시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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