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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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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2~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감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서법 제17조 제3항의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는 사전통지절차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유지하면서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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